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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소득기준 완화해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11-24 09:09 KRX7 R89
#경기도 #김동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로 확대
임차인 소득기준도 기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해야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사진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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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2024년부터 세 차례 정부에 건의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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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행 제도가 ‘전세사기피해자법’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보증금 5억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적다는 데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보증료 지원 금액’ 역시 기존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외 소득기준’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3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소해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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