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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안창호 인권위원장, 인권위법·절차 위반…즉각 사퇴해야’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5-11-05 16:54 KRX7 R0
#문금주 의원 #안창호 인권위원장 #인권위법·절차 위반 #즉각 사퇴 촉구 #내란범 감싸기

“내란범 감싸기 위한 불법 의결…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지적

NSP통신-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 (사진 = 문금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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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 (사진 = 문금주 의원실)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권위법과 내부 절차를 위반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10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안건을 긴급 상정해 의결했다. 이 안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내란 혐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인권위법 제25조에 근거한 정책권고 형식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현행 인권위법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정책권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대신 제28조에 따른 ‘법률에 관한 의견 제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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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정책권고를 하면 사법기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회의 절차상 문제도 드러났다. 인권위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이석준 사무총장은 해당 안건이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아 운영규칙 제20조 제3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당일 의결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안창호 위원장은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 채 내란 세력을 감싸기 위해 인권위 권한을 남용했다”며 “법과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 한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심각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방패막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안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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