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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와 국공유지에서 사유지로 된 토지로 총 1,352필지이다.
결정된 지가의 열람은 30일부터 의왕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시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중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 함께 운영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문의는 의왕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이경미 의왕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 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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