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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동 일부 탁수 발생에 LH 등 형사고발·피해배상 청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10-15 18:18 KRX7 R0
#파주시 #운정동 #탁수 #LH #형사고발
NSP통신-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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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지난 14일 오후 7시경 운정 4동(야당동, 상지석동)과 운정1동(가람마을, 별하람마을)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이물질) 유출과 관련해 원인을 제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형사고발하고 피해배상을 청구한다.

시는 이번 수질 사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 중인 ‘시도 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북측구간)’ 현장에서 시공사가 시 소유 상수도 비상 연계 밸브를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조작해 물의 흐름이 반대로 바뀌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행위가 ‘수도법’을 위반한 중대한 수도시설 무단 조작으로 판단하고 시공사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발주청(LH)에 대해서도 형사고발과 함께 원인자 부담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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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사고 인지 직후 영향지역 내 9개 지점을 대상으로 강제 배수(이토)를 실시하고 피해 단지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순차적 수돗물 재공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차 16대와 병입 생수 13만 1천 병을 긴급 지원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관세척 강화, 저수조 청소 지원, 비상 급수 지속을 통해 수질을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수질감시시스템과 자동드레인을 추가 확대·설치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운정지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주요 배수본관 및 말단 관망에 대한 정밀 조사를 병행하여 관 내부 침전물 잔류나 유속 불균형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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