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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에 45~55일 소요 ‘지적’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10-13 10:09 KRX7 R0
#권향엽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이원화

신청-부과-환급 절차상 고용부 소관, 중기부 소관 이원화
권의원, “환급금 차감 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NSP통신-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에 최소 한 달 반에서 두 달 가까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실시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입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중기부가 월보험료의 50~80%를 5년간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실업급여 수급과 같은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런데 고용보험료 부과주체와 지원금 지급주체가 이원화돼 있어, 지원금 환급에 45~55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면, 소상공인은 고지받은 금액만큼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납부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공한다. 소진공은 납부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산출하고 소상공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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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월 10일에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2월 5일에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3월 25일에 최초로 환급금을 받게 된다. 3월 5일에 제2회차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에 대한 환급금은 4월 29일이 돼야 지급된다. 초회 보험료 환급에 48일, 2회차 보험료 환급에 55일이 걸리는 셈이다.

권향엽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보험료 부담 때문이다”며 “지원금을 별도로 사후 지급하는 현행 방식보다 보험료 부과단계에서부터 지원금액만큼 사전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문턱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와 고용부가 협의해 사전 차감 방식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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