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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333억 확정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5-09-24 11:4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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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재난지원금·위로금 신속 지급…무안·함평 특별재난지역 지정

NSP통신-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호우 피해-함평 (사진 = 전남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호우 피해-함평 (사진 = 전남도)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333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도는 추석 전에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당시 무안 망운면에는 이틀간 289.6㎜, 함평읍에는 277.5㎜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도 무안 142.1㎜, 함평 147.5㎜에 달해 주택과 상가,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54억 원, 공공시설 80억 원 등 총 13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무안군과 함평군의 6개 읍면(무안읍·일로읍·현경면·함평읍·대동면·나산면)은 지난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기본적인 24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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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사업비는 무안 158억 원, 함평 159억 원이 반영됐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6개 읍면에는 22억 원의 국비가 추가 지원돼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남도는 주민 생활 안정과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상가·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침수주택에는 기존 350만 원에 더해 350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소상공인은 기존 300만 원과 함께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 위로금 500만 원이 더해져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도는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위로금 등 91억 원을 성립전 예산과 도 예비비를 활용해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복구계획 확정에 감사드린다”며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신속히 지급해 도민들이 명절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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