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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소방서, 셀프주유소 관리·감독 강화 당부

NSP통신, 조석현 기자, 2025-09-18 16:2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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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최대 1천 500백만원 이하 벌금 등 부과 주의

NSP통신-포항북부소방서는 최근 셀프주유소가 급증함에 따라 화재 사고 위험 등 안전 문제로 인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사진 = 포항북부소방서)
포항북부소방서는 최근 셀프주유소가 급증함에 따라 화재 사고 위험 등 안전 문제로 인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사진 = 포항북부소방서)

(경북=NSP통신) 조석현 기자 = 포항북부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최근 셀프주유소가 급증함에 따라 화재 사고 위험 등 안전 문제로 인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18일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2024년 개정·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셀프주유소 관리 감독이 강화돼 안전 관리자의 상주가 의무화돼 있다.

이들은 ▲화재 예방 활동 ▲주유 설비 점검 ▲이용자 안전 수칙 안내 등 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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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률상 안전관리 감독 업무 중 대리자 미지정 등 1천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주유취급소 및 제조소 등에서 흡연을 하거나 개정 법령에 따른 시정 명령을 불이행시에도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은우 예방안전과장은 “셀프주유소는 편리하지만,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이라며 “특히 심야·새벽 시간대의 관리 공백이 없도록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용자들도 안전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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