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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는 6일 경찰관을 동원해 빌려준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 2월 부산 모 경찰서 경찰관 B 씨에게, C 씨에게 빌려준 1억 7000여만 원을 받게 도와주면 회수한 금액의 10%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B 씨의 도움을 받아 지명수배자인 C 씨를 찾아 협박해 1억 3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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