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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6일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착화탄을 피우다가 차량에 불을 낸 A(43) 씨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밤 10시16분쯤 부산 사하구 대선터널 옆 공사장 뒤편으로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주차한 뒤 미리 구입한 번개탄 2개에 불을 붙여 조수석에 놓아뒀다가 차량을 태워 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5년 전 대부업을 할 당시 생긴 빚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이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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