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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용인시의원 발의 ‘주차장 설치·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9-11 16:4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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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민 안전 지킨다…부설주차장 충돌사고 예방책 제도화

NSP통신-김병민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병민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중 지역제한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 제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소형주택 용어 삭제) 반영 ▲음식점, 카페 등의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 기준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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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해 주차 과정에서 차량이 건물이나 시설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건물 내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제도화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김병민 의원은 “이번 개정은 주차장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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