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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지난 4일 대가야 문화누리 2층 여성단체회의실에서 사례 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종료, 퇴소, 원가정 복귀, 친권 제한등 보호대상 아동의 삶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의 보호 체계 변경 건에 대해 심의했다. 방임으로 인한 보호체계가 된 아동에게 아동이 학업을 마치고 올바른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보호가 필요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안건을 심의했다.
가족행복과(과장 박현수)는“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고령군은 앞으로도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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