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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9-01 12:54 KRX7
#광양시 #개별공시지 #산정·검증 #열람 #의견접수

1월 1일~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된 1493필지 대상… 의견 접수는 오는 9월 22일까지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을 완료하고 9월 1일~오는 22일까지 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93필지다.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한 내 시청 등을 방문하나 팩스, 우편 등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 산정가격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이 조정되거나 유지된다. 처리결과는 오는 10월 22일까지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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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에 결정·공시 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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