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미 관세부과 대응, 267조원 지원”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관내 토지 100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마치고, 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군청 민원과와 읍·면사무소, 담양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소재지 인근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거친 뒤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10월 22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산정가격은 주민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열람 기간에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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