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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09-01 11:0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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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까지···지난 1월~6월 토지이동 발생 토지 1007필지 대상 진행

NSP통신-담양군청 전경. (사진 = 담양군)
담양군청 전경. (사진 =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관내 토지 100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마치고, 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군청 민원과와 읍·면사무소, 담양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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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지가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소재지 인근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거친 뒤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10월 22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산정가격은 주민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열람 기간에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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