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광양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8-29 15:48 KRX7
#광양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 #대출이자지원

월 최대 25만 원, 최장 36개월간 대출이자 지원

NSP통신-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모집 홍보 포스터 (이미지 = 광양시청)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모집 홍보 포스터 (이미지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84가구를 오는 9월 1일~10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25만 원, 최장 3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해 지난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 사이에 주택을 신규 구입한 세대다. 대상 주택은 광양시 소재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면적 제한은 없다.

G03-9894841702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며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은 부부 나이 제한이 없으며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을 두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기선정 가구(중도해지자 포함)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조동수 청년일자리과장은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1-2125512898
G02-360224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