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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236인 중 찬성 236인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4월 22일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이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 및 장비 운용 의무,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활주로 근처에 로컬라이저(방위각제공시설) 설치할 경우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다시는 이 땅에서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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