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법 개정(25.07.22 시행)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정담회를 갖고 개정된 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장한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2일부터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온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담은 개정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됐다”며 “오랜 시간 대안교육 현장을 지켜온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법 시행 이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담회에는 장한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휘도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과장과 대안교육지원팀 관계공무원, 경기지역 대안교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대한 행정 처리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인건비 지원 필요성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상호 협의체 구성·운영 ▲교육경비 보조 관련 조례 개정 등과 관련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장 부위원장은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공식 협의체 구성 이전이라도 정례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추진해 경기도교육청 및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상호보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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