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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5-07-24 19:5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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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학원·어린이집 등)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CPR) 정부지원사업 실시

NSP통신-영양군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 영양군)
영양군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 영양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양군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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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영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 오후 1시, 각 120분씩 2회차로 진행됐으며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학원 강사, 어린이 이용시설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 직접 참여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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