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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행정심판위, 신안군 17억 리조트 매입…“국민 세금” 깜깜이 지적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07-15 09:14 KRX2
#신안군 #행정심판 #리조트

군 “법인 등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비공개
행정심판 “공개 시 부당한 예산집행 예방 공기관 신뢰 향상 투명성 확보”
비공개 시 ‘공공기관 불신, 예산 집행 적정성 저해 우려’ 해석

NSP통신-신안군 자은면 리조트 (사진 = 윤시현 기자)
신안군 자은면 리조트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신안군이 감추고 공개하지 않았던 ‘자은 리조트 회원권 구매 관련 입금 내역에 대해 공개하라’고 주문해 상세 내용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14일자 ‘신안군, 행정심판에서 망신 리조트 회원권 입금 등 공개하라’ 제하 기사 참조)

신안군이 비공개 통보한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구실과 정 반대 판단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신안군은 자은 리조트 회원 입회 관련 계약금, 잔금입금, 입금일자에 관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주문해 지난 9일 청구인 등에 결정서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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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3월께 청구인인 본보 취재기자는 신안군에 16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한 회원권 입금 금액과 시기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신안군이 비공개 결정 통보했고 이에 불복해 4월 14일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서다.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 위협 평가 저하 아냐

NSP통신-신안군청 (사진 = 자료사진)
신안군청 (사진 = 자료사진)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안군이 내세운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고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계약의 기본적인 거래조건으로 판단해 경영상 영업상의 비밀로 보지 않았다.

또 청구내용 공개가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거나 평가가 저하되어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과 예산 사용 내역 직접 확인을 중요한 이유로 내세워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회원 입회 계약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계약금 및 잔금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예산 사용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부당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공익상 필요한 정보라 할수 있다”고 해석했다.

비공개할 경우 국민이 예산사용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 비공개시 공공기관의 불신을 초래하고 부당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저해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는 해석이다.

이와관련 신안군 관계자는 “아직 재결서를 받지 못했다. 주문에 대해 문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수용 입장을 보류하고 청구인에게 결정후 통지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군이 21년께 혈세 약 16억 7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자은 리조트는 22년 9월 문을 열었다.

앞서 자은 리조트의 소유권은 신탁으로 인해 22년 4월 A그룹에서 신탁사로 변경됐고 소유권을 행사하는 대한토지신탁은 23년 3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가운데 ‘소유권이 바뀐 후 전 소유자에게 송금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취재진이 정보공개를 요청지만 거절당해 행정심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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