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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량 차번호판 7월부터 “내 돈 주고 바꿔야”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06-23 17:4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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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2020년 7월 도입된 필름식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품질보증기한이 만료돼 7월 1일부터는 불량이 있으면 유상 교체해야 한다.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에 따르면 그동안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에 손상(들뜸, 터짐 오염 등)이 발생했을 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품질보증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발급일에 따라 7월 1일부터 차례로 유상으로 교체해야 한다.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의 품질보증 기한은 발급일부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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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교체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번호판을 가지고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방문하면 유상·무상교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교체할 수 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훼손된 경우와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은 무상교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번호판 손상이 식별성을 떨어뜨려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번호 식별이 어려우면 관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훼손된 번호판은 무상 품질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교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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