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학습자에 소중한 응원” 제12회 꿈수저청년 장학증서 수여식 성료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38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조례안 통과로 도는 전국 최초로 이·통장의 노고와 역할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이·통장의 날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문관현 위원장은 “이·통장들은 지역사회와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며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헌신해 왔음에도 그간 공식적으로 그 노고를 기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통장의 중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도가 전국 최초로 이·통장의 날을 공식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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