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강웅철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강웅철 의원은 “2014년 제정돼 공포·시행된 이후 상위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반영돼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바가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현행 조례의 분리발주 규정사항을 모두 규정하면서 조례에 별도로 위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위법 시행령에서 분리 도급의 예외 조항과 본 조례의 분리 도급 예외 조항이 달라 상충 또는 위법 요소가 존재하고 있어 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복 규제를 해소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 폐지로 인해 불필요하게 소모되던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도지사의 업무 집행 또한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회가 직접 제정했던 조례라 할지라도 그 목적을 달성했거나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과감히 폐지하는 것은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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