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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제도적 추모 기반 마련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6-14 11:2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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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의원 “진실은 기억될 때 비로소 치유된다…제도적 추모로 인권회복 실현”

NSP통신-이은미 경기도의원. (사진 = 이은미 의원실)
이은미 경기도의원. (사진 = 이은미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은미 경기도의원(안전행정위)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선감학원이 공식 폐원된 날인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추모행사·교육·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공감하고 도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한 공적 추모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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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 수용·노역·폭력이 구조적으로 이뤄진 인권유린 사건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모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정담회 등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은미 의원은 “도민이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공적 기록과 제도적 추모를 통해 인권 회복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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