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시인 2018년 9월 2일 시로부터 발주받아 2018년 12월 21일 준공과 검수를 마친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에 일산지역이 고양시 신청사 후보지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나 향후 파란을 예고했다.
이유는 이재준 전 고양시장 등이 2020년 5월 8일 제9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신청사 부지 기존(안)을 2020년 6월 18일 간담회를 개최해 기존(안)을 위법하게 변경하며 기존의 사유지 6369㎡와 국공유지 3만 3757㎡가 사유지 5만 2888.95㎡와 국공유지 2만 207.05㎡로 변경되며 결과적으로 사유지가 4만6519.95㎡로 증가하고 국공유지는 1만 3549.95㎡ 감소 돼 사유지 토지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
이에 대해 이철조 고양시의원은 “2018년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지역이 후보지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일산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느낄 분노와 박탈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이미 위법한 절차로 약 6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 확인됐다” 강조했다.
또 실제 고양시장 재임 당시 지나친 덕양구 위주의 행정으로 고양시장이 아니라 덕양시장이라는 별칭을 얻은 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시 시가 발주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92p 결론에는 일산동·서구와 덕양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감안해 일산동·서구를 신청사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시돼 있다.
또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94p 신청사 후보지 현황 및 타당성 검토의 후보지로는 ▲주교동 주차장부지+문화공원부지 ▲주교동 주차장부지 ▲대곡역부지 ▲덕양구청부지 ▲행정타운부지 등만 적시돼 있어 신청사 후보지에 원천적으로 일산서구와 동구가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재준 전 고양시장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국공유지를 축소하고 사유지를 증가시켜 사유지 토지주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국공유지를 축소하고 사유지를 증가시켜 오히려 고양시의 자산가치를 높인 올바른 행정이었다는 입장이며 신청사 부지 변경과정은 큰 틀에서 주교동 일원 공영주차장 일원을 결정한 것으로 세부적인 청사부지 결정은 행정절차를 거처 의회가 최종결정하는 것이라 조례위반이 아니며 따라서 위법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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