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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문건설업체 법률 위반 사전 예방 강화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5-04-14 16:2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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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개 업체에 주요 준수사항 안내...민생경제 보호 앞장

NSP통신-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사진 = 순천시)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사진 = 순천시)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관내 전문건설업체들의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법규 미숙지나 바쁜 현장 업무로 신고 기한을 넘겨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요 법령과 행정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시는 전문건설업체 540개소에 주요 준수사항을 정리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관내 46개 법무사 사무소에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법원과 세무서 등에 관련 내용을 담은 배너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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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 ▲건설공사대장 기재 통보 ▲건설기술인 배치 의무 ▲등록기준의 상시 유지 등이 있다.

시는 이러한 항목들이 건설업체의 기본 운영과 직결되는 만큼 미이행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 행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시는 앞으로 리플릿 제작과 신규 등록업체 대상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법령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업체들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규를 숙지하고 제때 이행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예방 중심의 행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건설업체들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전문건설업체의 견실한 성장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와 수시 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과 중대재해 예방 등을 주제로 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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