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업 생산(축산, 임업 포함)에 종사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에게 매월 5~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진행했던 농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회소득에 통합됐다.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또한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는 서류 검증과 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일반농어민 월 5만원,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 등은 월 15만원씩 6월 말과 12월 말에 반기별로 지급한다.
따라서 일반농어민은 연 최대 60만원,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 등은 연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차(상반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2차(하반기)에 별도의 신청 없이 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은 “이번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으로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되고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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