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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광양시 11명 선정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3-14 13:33 KRX7
#광양시 #성실모범납세자 #지방세심의회 #증명서 #우대혜택

개인 9명과 법인사업체 2개소 선정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시의 성실 모범납세자 11명이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25 전라남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총 100명의 모범납세자 중 광양시에서 개인 9명과 법인사업체 2개소가 선정됐다고 전했다.

선정기준일(2025년 1월 1일) 당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로서 납부액이 법인은 2000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 납부자 중 광양시장이 추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라남도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거쳐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외 10명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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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로 선정된 11명의 납세자에게는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수여하고 농협중앙회와 광주은행의 대출금리 우대 및 각종 수수료 면제, 전남도 소재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강진의료원·순천의료원 종합검진비 할인 혜택이 1년간 유지되며 법인의 경우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제5조(우대 및 지원) 규정에 의해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3년간 단 한 건의 체납 없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납부하신 세금은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 시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으며 시민 모두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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