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민정 기자 = 울릉도 유일의 농어촌버스 운영사인 무릉교통이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7일 공개된 '무릉교통 승무원 노동조합'의 파업결의문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교통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무릉교통 승무원 노동조합은 월 25일 이상의 살인적인 근무를 견디며 운행을 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몇 개월을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감내하며 근무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전혀 진전된 것이 없기에 무릉교통 승무원들은 '차량노후'와 '기사부족'을 이유로 오는 13일부터 무기한 운행 중단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울릉군청 게시판을 통해 주민 J씨 등이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19일까지 파업 유예를 부탁하는 글을 올렸고, 이에 무릉교통 승무원 노동조합은 울릉군의회 임시회가 끝나는 오는 19일로 파업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 사태는 지난해 9월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필두로 시작되었다.
조례의 내용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한층 더 발전된 건전한 대중교통을 만들고자'하는 것으로 의원 발의 조례가 울릉군의회에서 가결되자 파장이 커졌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 조례가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등 울릉군수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발동해 재의를 요구했고, 이에 지난해 10월 18일 출석의원 2/3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추지못해 본 조례는 폐기되었다. 이후에도 지난 겨우내 비방문과 임시회 기간 고성이 오가는 일들이 계속됐다.
울릉군청 한 관계자는"행정에서는 파업을 막기 위해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양측 모두 주장이 팽팽해대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파업을 막을 유일한 희망인 제28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등 10여개 안건이 논의된다.
공영버스의 파업은 결국 교통약자인 읍면 단위 주민들과 노인들, 학생들에게 가장 피해가 크다. 군민의 입과 귀가 돼야 할 대의기구인 울릉군의회와 울릉군민의 발이 되어주는 무릉교통의 임시회 기간 내 조속한 협의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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