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으로 1986년 영덕, 울진 등 방폐장 부지선정을 추진한 이래로 40여년 만에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다.
고준위특별법에는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건설방안, 유치지역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특별법 통과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특별법과 정부의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근거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실증기술 적기 확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양성 ▲투명하고 합리적인 부지선정 절차 마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안전기준 마련 ▲지역 주민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수용성 확보에 나선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첫걸음을 디딘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부터 방폐물관리까지 원전산업 전 주기를 완성하는 명실상부한 원전산업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폐물의 안전관리를 염원하는 500만 원전지역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며 “원자력환경공단이 국가 방폐물전담기관으로 고준위방폐물관리 사업을 적기 추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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