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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선 성남시의원 발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 부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2-18 15:3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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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용·즉각 파면, 헌정질서 바로잡고 민주주의 회복·국가 정상화 도모해야”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윤혜선 경기 성남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이 17일 성남시의회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됐다.

18일 윤 의원에 의하면 이날 결의안 표결은 출석의원 33명 가운데 찬성 15(민주당14, 무소속1) 반대 18(국민의힘17, 무소속1)표로 부결됐다는 것.

해당 결의안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할 것 ▲내란 공범 부역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할 것 ▲내란 동조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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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내란 행위를 자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 즉각 파면해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 국가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라고 결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지적하며 특히 국회 봉쇄 및 침입, 군 병력 동원을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계엄 포고령 선포 등 일련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기준으로 선언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혜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행한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권력분립의 원칙,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는 것이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헌정 파괴 행위”라고 언급하며 “현재까지도 헌정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반헌법적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가자”며 결의안 찬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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