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훈 물류칼럼
HMM의 SK해운 인수 반대 이유는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자동차 발생 매연을 줄여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올해부터는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연료 외 LPG, 휘발유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으로는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지자체 지원 이력이 없는 차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차량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1914대로 5등급 1528대, 4등급 372대, 지게차 및 굴착기 14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t 미만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17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면 된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