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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올해 1월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사전신고를 받는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 농정과 농지관리팀으로 신고해야 한다.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시 농업기술센터 및 토양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 농지개량 기준(중금속함량, 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 등)에 적합해야 신고증 교부가 가능하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직접 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농지개량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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