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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가 강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3일부터 오는 6일까지 4일간 관내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선착장 등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 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관심, 주의보, 경보로 나뉜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중 목포시와 무안, 함평, 영광, 신안, 진도 일원 연안해역과 항포구 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상 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전광판과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 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주의보’ 발령 기간 중에는 특히 방파제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어업 관계자들은 선박 고박 상태 등에 주의를 가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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