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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배(옥곡) 광양시의원, 화재피해 주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 지원 조례 발의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1-22 17:3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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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서영배(옥곡) 의원 (사진 = 광양시의회)
서영배(옥곡) 의원 (사진 = 광양시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 서영배(옥곡) 의원이 발의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광양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에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특히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광양시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3건이었다. 그중 3월 중순 광양읍과 11월 중순 진상면의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건은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례를 비롯해 주택 화재가 다른 사회재난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조례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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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지원 대상과 기준, 피해지원금 및 신청 절차 등이 명시돼 있다.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소의 경우 300만 원, 반소는 200만 원, 부분소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폐기물 처리 지원금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폐기물 처리 견적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이번 조례를 통해 지원되는 금액은 화재폐기물 처리, 피해 복구 작업, 생활 안정 자금 등 주택 화재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영배(옥곡) 의원은"현 시점에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는 보다 향상된 구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며"화재피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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