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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광양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지역사회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고 공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양시는 2024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만 5136명으로 전체 인구의 16.20%를 차지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이다. 지급 물품에는 기존에 제공되던 청려장과 함께 50만 원 이하의 추가적인 축하 물품이 포함되며, 어르신들의 필요와 선호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만족도 조사 및 대상자 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급 이후에도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사후관리 방안이 포함됐다.
안영헌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배려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노인 복지 증진과 공경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양시의 노인 복지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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