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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NSP통신, 정희순 기자, 2025-01-10 10:5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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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NSP통신-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가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최근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주차장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사업 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을 포함한 단지조성사업 모두 사업부지 면적의 1% 이상의 규모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했지만 군포시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대부분은 구역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하이므로 모든 정비사업 구역 내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의 어려움, 과도한 기부채납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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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구역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에 합리적인 정비계획 등의 수립 가능성을 제공하고 구역 내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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