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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거북섬 일원, 수도권 수상·레저 메카로 도약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11-29 20:1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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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 통해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지정

NSP통신-거북섬 전경. (사진 = 시흥시)
거북섬 전경. (사진 = 시흥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 거북섬 일원(정왕동 2721번지)이 수도권 수상·레저의 메카로 다시 한번 도약할 전망이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제57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거북섬 일원이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이하 거북섬 특구)’로 지정됐다.

거북섬 특구는 1200만 제곱미터 규모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3개 분야, 14개 특화사업에 총 228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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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구법’에 명시된 129개 규제 특례 중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 특례가 허용되는 구역이다. 기초지자체에서 특화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특화발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화MTV 특구 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특구 지정을 추진했고, 지난 7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한 뒤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다.

NSP통신-시흥시 거북섬 특구. (이미지 = 시흥시)
시흥시 거북섬 특구. (이미지 = 시흥시)

거북섬 특구는 ‘거북섬 라군 조성’ ‘수상·레저스포츠 체험 통합 이용’ ‘거북섬 공원 내 쉼터 조성’ 등 총 14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번 거북섬 특구 지정을 통해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옥외광고물법’ ‘지방재정법’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지정 후에는 특화사업을 위한 도로 통제 및 도로 점용이 가능해지고 공원 및 녹지의 점용 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 면제가 가능해진다.

거북섬 특구는 12월 초 고시 후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임병택 시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지정된 수상·레저스포츠 특구로서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라는 정식 명칭이 생긴 만큼 거북섬이 전국 최고의 수상·레저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특구 지정으로 더욱 다양한 사업의 유치와 운영이 가능해지는 만큼 거북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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