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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봉화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매년 수시 발생하고 있다.
현재 봉화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587건, 4600여만 원이다.
이 중 1만 원 미만의 미환급 건수가 1267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49.1%를 차지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 정부24, ARS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방문 신청, 위택스, ARS, 전화신청 외에 올해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봉화군지방세환급)을 통한 환급신청도 받고 있다.
박덕명 재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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