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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벼멸구 재해 피해조사 착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4-10-14 08:4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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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까지 벼멸구 방제 이력 있는 피해농가 대상···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NSP통신-김한종 장성군수가 벼 멸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장성군)
김한종 장성군수가 벼 멸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오는 21일까지 벼멸구 재해 피해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전남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시행하게 됐다.

벼멸구 방제 이력이 있는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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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농가는 농지가 위치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피해 규모를 신고해야 한다.

아직 벼를 수확하지 않은 농가는 반드시 수확 전에 신고하고, 피해농지 사진 촬영 등 자료를 확보한 뒤 수확해야 한다.

이미 피해 벼를 수확했다면 신고서와 함께 지역농협이 발급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피해조사 내역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벼 수확기임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해농가는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꼭 기한 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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