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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가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4-10-11 12:1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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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 채취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NSP통신-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홍보포스터 (= 순천시)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홍보포스터 (= 순천시)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을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능이를 포함한 버섯류와 밤 등 임산물로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이를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 되어 엄격히 처벌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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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주요 산림 지역을 순찰하고 열화상카메라 및 방송장비 장착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접근이 어려운 산림 지역까지 단속한다.

또한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는 불법 임산물 채취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여 등산객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단속기간 중 불법 임산물 채취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임산물 채취는 산림 생태계와 임업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인 만큼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은 버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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