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전예슬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11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기존의 ‘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의 여성폭력의 한정적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진행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피해자 인권 보호 인식 확대를 위해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지원까지 연속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오산시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오산경찰서와 협력해 바로희망팀을 구성, 가정폭력·성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올 2월 개소한 이후 7월 말까지 560여 건의 신고가 접수돼 피해자의 안전 확인, 심리 및 법률 상담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다.
전예슬 오산시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 등의 사이버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을 포함하는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오산시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로 만들기 위해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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