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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윤선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보행안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등 보도 점용 범위 규정 ▲시장은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수립·실시 ▲보행안전원의 자격 기준 및 임무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조례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원을 배치할 수 있어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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