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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08-28 16:5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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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9월 13일까지 수산물과 명절 성수품에 대해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을 위해 시는 자체적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조성하고 함께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관내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이고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 제수용, 선물용 품목과 뱀장어, 냉동참조기 등 수입량 증가 품목, 가리비, 방어 등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들에 대해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을 확인해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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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 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기의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유통환경과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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