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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과징금 중 86.7% 리니언시 적용사건 과징금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3-10-15 18: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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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성완종 국회의원실)
(성완종 국회의원실)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카르텔 과징금 중 86.7%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적용사건 과징금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 적발수단으로 리니언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활용한 과징금 부과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34건의 담합사건 중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담합사건은 고작 2건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카르텔 사건 과징금 부과액 중 리니언시 적용사건 과징금 부과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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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회피하는 ‘먹튀기업’이 속출하는 등 기업의 도덕적 문제가 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리니언시 적용사건 중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92건)을 분석한 결과, 무려 33건서 감면액이 최종부과과징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리니언시는 현재 공정위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카르텔 적발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 공정위가 리니언시에 의존하다보면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카르텔 주범들에게 리니언시가 면죄부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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