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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다온 가맹점 연 매출 제한 기준 10억→12억 상향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8-03 12:2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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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적용, 지위 상실됐던 소상공인 혜택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사진 = 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사진 = 안산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부터 안산 지역화폐 ‘다온’의 가맹점 등록 연 매출 제한 기준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매출 제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했다.

상향된 기준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제한 기준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연 매출 10~12억 원 사이의 가맹점 업체와 작년 1월부터 연 매출 10억 원 초과로 가맹점 지위가 상실됐던 소상공인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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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2023년 연 매출이 12억 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첨부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기도의 매출 제한 기준 완화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상인들의 매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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