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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정신질환자 도검 소지 제한’ 법안 국회 제출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08-01 15:5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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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 등 위험 물품 소지 허가에 정신질환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추진

NSP통신-고동진 의원. (사진 = 고동진 의원실)
고동진 의원. (사진 = 고동진 의원실)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 병)이 지난달 31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도검, 가스 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사람에게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 신청 시에만 정신 질환 또는 성격 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도검을 비롯한 다른 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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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도검 등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신 질환 또는 성격 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허가 취득 후에도 5년마다 갱신 절차를 거치게 해 허가 취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 상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해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을 직접적인 계기로 삼았다. 해당 사건에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던 가해자가 일본도를 사용해 무고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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