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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농협 조합장, '사전선거운동' 벌금 90만원...직위유지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4-07-11 14:1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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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탁선거법을 위반..."사전선거 운동으로 볼 여지 있어"

NSP통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농협 A조합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조합장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박병규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0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순천농협 A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피고인은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순천 지역의 한 월간지에 50주년 기념 인터뷰라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했다"며"이 같은 행위는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저해하고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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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는"다만 기사 게재 행위가 일반적인 취재 활동과 통상적인 기사 배포 게재 행위 범주에 속하고 선거의 공정성 기회의 규정을 해치지 않는다면 정당 행위 등으로 허용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된다"며"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조합장은 2023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2022년 12월 순천 모월간지 표지모델로 나오고 인터뷰 기사도 게재돼 사실상 홍보를 목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서 벌금 700만 원을 구형 받았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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