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해남군 화원면 토취장, 명현관號 난립 여전 업체편 부조리 ‘의혹’

NSP통신, 홍철지 기자, 윤시현 기자, 2024-07-04 09:45 KRX2
#해남군 #화원면 #토취장

경계, 살수, 완충지, 구배, 소단, 침사지, 방진망, 야적덮개 등 ‘뒷전’
붕괴, 산림훼손, 대기 수질 오염...너그러운 인허가, 인자한 감독, 알권리 묵살
정보 비공개, 업체 이익 옹호에 주민 건강 뒷전...행정심판 다툼 갈등 유발

NSP통신-해남군 화원면 2010년 이후 운영 허가 현황 및 복구 현황 (그래프 = 윤시현 기자)
해남군 화원면 2010년 이후 운영 허가 현황 및 복구 현황 (그래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윤시현 기자 = 해남군 화원면의 토석채취장 남발로 주민 피해를 양산하고 어두운 누더기 마을로 전락했다는 비난과 함께, 변화를 바랐던 명현관 해남군수 들어서도 5곳을 허가하는 등 업체를 두둔하는 부조리 산림행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인허가 난립에 비해 운영과 복구에 대한 관리감독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정보공개요청에 주민의 건강 안전 관련 예외조항은 무시하고, ‘법인의 경영상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조항을 꺼내 들어 부당하게 업체편을 들어 공개사항을 감췄다는 의혹이다.

G03-9894841702

업계는 인근 서남권의 골재 수요를 가장 큰 배경으로 꼽고, 이에 따른 지리적 위치도 가까운 화원면으로 눈길을 끌었고, 까다롭지 않은 인허가와 행정 관리가 부추겼을 것으로 난립 이유를 꼽고 있다.

해남군에서 행정관리를 깐깐하게 할 수 있는 근거와 철저한 감독이 이뤄지면 화원면 토취장이 변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화원면 토취장과 연이은 토취장의 난립에 대해 우려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영구적인 경관훼손이 불가피한 토취장, 철저한 저감대책 주문...현실 대조

NSP통신-영호리 국도 77호선 인근 토취장 군락지, 복구했지만 송장처럼 앙상한 뼈대가 아픔을 대변하고 있다 (사진 = 윤시현 기자)
영호리 국도 77호선 인근 토취장 군락지, 복구했지만 송장처럼 앙상한 뼈대가 아픔을 대변하고 있다 (사진 = 윤시현 기자)

토석채취사업은 복구계획을 시행해도 자연상태로의 회복이 어려워 영구적인 경관훼손이 불가피한 사업이기에 개발계획과 복구계획에 해남군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해남군은 민원발생시 책임하에 민원을 반드시 해소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종료시까지 협의내용 이행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그동안 토석채취허가로 환경적 오염 부하가 가중되고 있고, 환경적 누적영향이 예상되므로 주변환경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저감대책을 수립 이행”을 주문했다.

허가기관이면서 감독기관인 해남군이 관리해 주민 피해를 줄이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경계표시, 주요 경로에서 주기적인 살수와 관리대장 기록 비치, 10미터 완충지 설정,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유지를 집중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상부에서 계단식으로 약 1:1 구배 적용, 15미터 60미터별 5미터와 10미터 폭 소단 설치, 개발과 복구 동시 시행 등을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이 같은 조항이 대부분 무시되면서 인접 산지 불법 훼손, 절개지 붕괴, 대기오염 유발, 수질오염 유발 등을 초래하는 사례로 쉽게 찾을 수 있는 형편이다.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채취해야...4번 어지면 허가취소 가능 잠자는 산림행정

NSP통신-화원관광단지 진입로상에 위치한 다수 토취장 관광이미지 먹칠 (사진 = 윤시현 기자)
화원관광단지 진입로상에 위치한 다수 토취장 관광이미지 먹칠 (사진 = 윤시현 기자)

특히 1일 이상 야적된 골재를 덮개로 덮어 비산먼지를 방지해야 하며, 가설방음판넬과 방진망을 설치해 소음과 분진을 차단해야 하는 요청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계표시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한 이유로, 무분별하게 허가지 외의 산림 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부분 경계표시가 없이 골재를 생산하고 있어 불법을 양산해 왔다.

또 골재채취법에서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4차례 반복될 경우 허가취소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다.

한 화원면 제보자는 “단순 처벌이더라도 누적되면 중대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절실하다”라며 “손놓고 있는 사이 토취장은 계속 늘어나고,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토취장 난립에 따른 주민피해 주장에 대해 “주민 피해를 막고 고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정보공개청구에 통상적인 공개사항의 정보를 비공개 해 퇴보하는 산림 행정이란 눈총이다.

청구인이 ‘공사 배수 복구 등 평면도와 환경오염방지 계획서 등’의 정보공개요구에 군은 “정보공개법 7조 비공개 정보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판단해 비공개하면서다.

이에 취재청구인은 즉시 예외 조항인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판단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토취장은 2만 5000㎥ 이상의 면적을 파헤치고, 수동저수지 제방에서 고작 100미터 이격됐고, 국유지인 월하천 둑마로와 세굴현상이 발생한 교량을 중장비가 이용해야 하고, 농로와 농수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충분해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주민협의,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공개해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사항들이란 해석이다.

해남군은 주민의 건강 안전은 뒷전이고 법인의 경영상 이익만 옹호한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