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진안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억9300만원 부과

NSP통신, 서희경 기자, 2024-06-19 18:41 KRX7
#진안군 #자동차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다음 달 1일까지 납부

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진안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서희경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만1108건, 10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경과 연수를 적용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G03-9894841702

진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진안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