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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논란 ‘안전한 바다’ 뒷전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4-06-05 08:48 KRX2
#목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수청 #해양수산부

부유사 0.9㎢, 오탁방지막을 2중으로 설치 0.043㎢로 대폭 감소...불이행
소음 75.5 데시벨 예측, 학교보건법 55데시벨 목표 기준 저감대책...불이행
정보공개, 취재요청 불응...“29회 환경의날, 국가공사로 모범을 보여야” 제보

NSP통신-목포신항 우회도로 해양환경보호장치 오탁방지막 흉내내기, 위법 논란 (사진 = 윤시현 기자)
목포신항 우회도로 해양환경보호장치 오탁방지막 흉내내기, 위법 논란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해양 공유수면과 연접한 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신항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를 위해 지난 21년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제보자와 찾은 현장에는 환경영향 저감을 위해 마련해야 할 일부 장치가 이행되지 않아, 세부 내용과 배경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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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서 승인기관인 목포해수청에 “협의 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공사중지 명령을 하는 등 사업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사업자도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해서는 안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부유사 저감 불이행 해양환경 오염 우려 자초, 취약시설 소음 방치 지역민 무시 논란

NSP통신-목포신항 우회도로 해양환경보호장치 방음방진막 미설치 요양원 일대 (사진 = 윤시현 기자)
목포신항 우회도로 해양환경보호장치 방음방진막 미설치 요양원 일대 (사진 = 윤시현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목포해수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공유수면과 접한 공사과정에서 부유사 저감을 위해 오탁방지막 2중 설치를 협의하고 설계했지만,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눈총이다.

평가서에서 “공유수면 공사시 부유사 확산 실험 결과 0.9㎢로 최대 확산될 것”으로 면적을 예측하고, 오탁방지막을 2중으로 설치했을 때에는 0.043㎢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공유수면과 접한 목포만일대에서 원거리 오탁방지막은 확인할 수 없었고, 가까이 설치해야 할 구간마저 절반 정도 설치에 그쳤다.

또 취약층이 있는 어린이집(현 요양원)의 소음진동에 대해 피해를 예측한 객관적 자료도 관심이다.

평가서에 따르면 주거시설과 65데시벨, 어린이집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55데시벨을 소음 목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보공개 판독불가능 서류 공개 국민 알권리 묵살, 지역민 무시 행정 비난

NSP통신-목포신항우회도로 시공현장 (사진 = 윤시현 기자)
목포신항우회도로 시공현장 (사진 = 윤시현 기자)

특히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을 때 75.5데시벨을 예측하고,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장비를 분산시켜 소음을 저감시켜도 60데시벨에 육박하는 수치가 예측됐다.

때문에 공동주택과 어린이집(요양원)이 위치한 곳에 5미터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을 감소시키기로 협의했다.

이곳 역시 방음벽이 없어, 소음과 분진이 여과없이 전달되는 실정이다.

이어 목포해수청은 취재진의 정보공개요청과 취재 요청에 사실상 불응, 정보공개법 위반의혹과 깜깜이 행정이란 비난도 자초하고 있다.

영암군 삼호읍 강모씨는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공사인 만큼 원칙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29회 환경의날을 맞아 지금부터라도 환경영향평가법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시공사 편에 선 행정이란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목포신항대체도로는 목포해수청이 486억원을 투입해 목포신항에서 영암테크노플러스를 잇는 1.7km길이의 4차선 연결로를 오는 2026년까지 확충하는 도로건설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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