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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기 광양시의원 발의, 광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5-28 16:2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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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후 재쇠퇴 방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NSP통신-정회기 시의원 (사진 = 광양시의회)
정회기 시의원 (사진 = 광양시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 정회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광양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준공 전에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주민역량강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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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매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사후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평가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사후관리계획 수립일로부터 3년간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회기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개발만큼 관리도 중요하다”며 “사업의 중복지원을 줄이고 사업효과를 꾸준히 확산하기 위해서는 완료 지역의 활동 점검과 주민조직의 자립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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